[상담소] 5/22(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내집마련은?

[상담소] 5/22(목)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내집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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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6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장인어른께서 일찍 돌아가시면서, 장모님과 아내, 그리고 아내의 오빠인 형님이 장인어른께서
살고 계시던 집을 공동 명의로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장모님만 그 집에 거주하시고, 저희와 형님은 그 주택의
지분만 일부 소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장모님을 제외하고 저희 부부와 형님댁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유주택자로 되어
있는데요, 형님도 결혼을 하셔서 두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론 무주택자이지만 장모님이
사시는 집의 지분으로 인해 유주택자가 되어 주택,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나 지원이 불가능해 보입니다. 장모님께서 혼자 살고
계시는 집을 처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지분을 가족 간에 증여하면 세금이 크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형님 댁도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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