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5/26(월)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시설물도 원상복구해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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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6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15년 전에 검도장을 인수하셔서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이전 주인이 천장에
있던 마감재를 떼어내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던 거구요.
코로나 이후로 검도장이 잘 안 돼서 폐업을 준비 중인데, 저희가 천장보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천만원 정도라는데, 저희가 떼어낸
것도 아닌 시설을 복구해야 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부채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중인데요, 폐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있던 마감재를 떼어내고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수를 할 때는 그 사실을 모르고 지금까지 사용을 해왔었던 거구요.
코로나 이후로 검도장이 잘 안 돼서 폐업을 준비 중인데, 저희가 천장보수를 해줘야 하는 걸까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계약
종료시 모든 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보수를 하려면 비용이 천만원 정도라는데, 저희가 떼어낸
것도 아닌 시설을 복구해야 된다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 이후에 너무 힘들어서 부채도 많이 생기는 바람에
현재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해서 지원받고 있는 중인데요, 폐업을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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