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6/6(금) 계약갱신권 사용 후 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구 부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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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6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전세 갱신이 된 상태인데, 도중에 이사를 나갈 일이 생겨서
집주인께 나갈 의사를 말씀드리니, 중도해지니까 복비는 저희가 내야 되고 보증금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갱신권을 사용했으니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고, 적어도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만약 3개월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복비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가 궁금하고, 다음 세입자와의 이사일 조정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땐, 다음 세입자와의 이사 일정으로 인해 만기보다 한두달 일찍 나가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갱신권을 쓰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앞뒤로 조금씩은 이사일이 조정되는
상황도 동일할 것 같은데, 제가 무리하게 해석한 걸까요? 법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이라 설명도 설득도 쉽지
않아서, 저라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집주인께 나갈 의사를 말씀드리니, 중도해지니까 복비는 저희가 내야 되고 보증금도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갱신권을 사용했으니 복비는 임대인 부담이고, 적어도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은
말씀드렸는데요, 이후 인터넷을 찾아보니 만약 3개월 이전에 이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복비를 내야한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가 궁금하고, 다음 세입자와의 이사일 조정 때문에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도 해당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할 땐, 다음 세입자와의 이사 일정으로 인해 만기보다 한두달 일찍 나가게 되더라도
임대인이 복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갱신권을 쓰고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앞뒤로 조금씩은 이사일이 조정되는
상황도 동일할 것 같은데, 제가 무리하게 해석한 걸까요? 법을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이라 설명도 설득도 쉽지
않아서, 저라도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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