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10(목)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상담소] 7/10(목) 자녀에게 빌린 돈을 갚을 때도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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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5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71년생 주부로 작년 2월 경에 서울에 집을 구입하면서, 당시 25살이었던 아들로부터 약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군대에서 부사관으로 7년 동안 근무해서 모은 돈과 퇴직금을 저에게 빌려줬던
거구요. 이제 제가 약간의 여유가 생겨 약 4천 만원 정도의 돈을 일부 변제하려고 하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보내주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들어서 불안합니다. 처음 돈을 빌렸을 당시에는 약 5개월 정도 이자를
지급했었지만, 저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그 이후론 이자를 보내주진 못 했었습니다. 이번에 일단 4천만원 정도를 갚은
뒤에, 앞으로 2년 이내에 남은 돈도 모두 갚으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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