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29(화) 상속받은 토지를 6개월내에 처분하면 양도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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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4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매매하려고 매물을 부동산에 내 놓으셨는데요, 매수자가 나타났지만 안타깝게도
거래를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속 후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상속을 받은 후 매매를 하기로
매수자와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토지의 시세는 약 3600만원, 공시가는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3500만원이라 양도
차액이 1700만원 가량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세금을 아주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개사 말로는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걸가요? 침고로 아버님
총 자산은 2억원이 안 될 것 같고, 곧 양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가급적 빨리 알고 싶습니다.
거래를 하시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속 후 매매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상속을 받은 후 매매를 하기로
매수자와 약속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토지를 상속받게 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 같은데요, 현재
토지의 시세는 약 3600만원, 공시가는 약 1800만원 정도입니다. 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3500만원이라 양도
차액이 1700만원 가량 생기게 됩니다. 제가 알기론 부동산 취득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세금을 아주 많이 내야한다고
들었는데, 중개사 말로는 상속 후 6개월 이내 매매를 하면 양도세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는 걸가요? 침고로 아버님
총 자산은 2억원이 안 될 것 같고, 곧 양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가급적 빨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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