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7/30(수) 1주택이면서 분양권을 갖고 있는데, 잔금대출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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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4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 있는 제 명의 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이천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계약을 했고 202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이건 남편 명의로
되어있구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직장이 멀어져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팔래야 팔리지도 않구요. 그래서 집단 대출 받아 잔금을 치른 후 월세를 주려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려하니 명의가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내년 6월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있습니다. 2019년도에 지역주택조합으로 계약을 했고 2021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이건 남편 명의로
되어있구요. 처음 계약할 때는 그 집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지만 지금은 직장이 멀어져 실거주가 불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라 현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 팔래야 팔리지도 않구요. 그래서 집단 대출 받아 잔금을 치른 후 월세를 주려했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다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세를 주려하니 명의가 새롭게 생기는 아파트는
전세자금 대출도 안 해준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맞을까요? 내년 6월쯤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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