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11(월)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상담소] 11/11(월) 연금저축에 납입한 돈을 세액공제 받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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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1 Jahr
[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작년부터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여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관련 ETF를
소액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은 높은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가입했는데요,
저의 경우는 납입금액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금액도 연간 20만원 수준으로 적은 편입니다. 만약, 연말정산 할 때 납입금액을
반영하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또, 납입금액의 일부만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는 받지 않는
것도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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