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2/30(월) 연말정산시 프리랜서인 가족은 기본공제를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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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11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상반기에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걸러진다고 손경제에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진 아버님과 어머님을 포함해, 온 가족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약 천 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것 같아, 공제 대상자에서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인적공제에서 빠져야되나요?
별 생각없이 제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 절반을 결제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빠지고, 카드 사용금액까지 상당수가 빠질 것 같아
걱정이네요. 세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순 없는 건가요?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걸러진다고 손경제에서 들었습니다. 지금까진 아버님과 어머님을 포함해, 온 가족을 남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프리랜서로 일하며 약 천 만 원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아버님도 소득기준을 초과할 것 같아, 공제 대상자에서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도 인적공제에서 빠져야되나요?
별 생각없이 제 명의의 카드로 생활비 절반을 결제했는데, 아버님과 제가 빠지고, 카드 사용금액까지 상당수가 빠질 것 같아
걱정이네요. 세금을 토해내야 될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순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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