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1/13(월) 연말정산 의료비공제와 부양가족 공제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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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표준 FM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평일 오전 8시 30분~9시, [박정호의 손경제 플러스]매일 오후 8시 5분~8시 57분 [김현우의 손경제 상담소]매일 오후 1시 52분~2시

Beschreibung

vor 11 Monate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먼저, 의료비를 신고할 때 총 사용금액과
보험금을 받은 내용을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가 2만 원이고 실손보험으로 만 원을 받았으면
실질적으로 쓴 만 원만 신고를 해야 되는건가요? 또, 이걸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 것인지, 만약 보험금이 병원비보다 더
많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인적공제에 대해서도 궁금한데요, 예전 상담소 사연에서,
공적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약 43만 원을 넘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두 연금을 합쳐서 44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엔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안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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